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2025년부터는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며

지원대상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농식품바우처의 지원대상만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
■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

농식품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

다만 단순히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아래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또는 영유아·아동이 포함된 가구
  • 기준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
  • 건강한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

즉,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가구에 임산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.

■ 구성원별 세부 조건

① 생계급여 수급 가구

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%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됩니다.

농식품바우처는 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.

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반드시 생계급여를 실제로 수급 중인 가구여야 합니다.

② 임산부 포함 가구

가구 구성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.

임산부가 단독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1인 가구라도 지원 가능합니다.

임신이 확인된 경우, 진단서나 산모수첩 등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.

③ 영유아 및 아동 포함 가구

영유아(출생 직후~만 6세 미만)나 아동(만 18세 이하)이 포함된 가구도 지원대상입니다.

아이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동일 가구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

이 조건은 출산 직후의 부모뿐 아니라 조손가정, 위탁가정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■ 지원대상 예시

  • 생계급여를 받는 임산부 1인 가구
  • 생계급여를 받는 부모 + 3세 자녀 포함 가구
  • 생계급여 수급 중인 조손가정(조부모 + 손자녀)
  •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구(미성년 자녀 포함)

이처럼 ‘생계급여 수급자 + 임산부 또는 아동 포함 가구’가

농식품바우처의 핵심 지원대상입니다.

■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의 경우

가구 내에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도

가구 대표자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즉, 가구 전체가 아닌 대표 수급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.

난민이나 영주권자 등도 관련 법상 수급 자격이 있으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.

■ 지원 대상 확인 방법

농식품바우처는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

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구성원 조건을 통해 확인합니다.

행정복지센터에서 자동으로 대상 가구를 선별하거나

신청 시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.

온라인 확인은 ‘농식품바우처 누리집’에서도 가능합니다.

■ 지원 확대 현황 (2025년)

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·군·구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.

기존 17개 시범지역에서만 진행되던 바우처가 전국 단위로 적용되어 더 많은 생계급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특히 임산부와 영유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이 높아

올해는 약 5만 가구 이상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■ 결론

농식품바우처의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, 영유아 또는 아동이 포함된 가구입니다.

기준중위소득 32%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

임신·출산·양육기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취약가구가 신선한 국산 농식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.